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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하기 : 법인 유지비용, 설립 전 검토 사항

데브엑스플로러 2024. 3.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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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1인 법인 설립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만쉬어도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 이 처럼 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은 없지만,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등기라도 변경하는데 법무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수익이 없는 법인이라면,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요소 이다. 따라서 하기와 같은 비용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때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

법인 사무실 임대료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임대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집에 일부 공간을 통해 1인 법인 사무실로 사용한다. 법인 사무실에 실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법인의 경우, 개인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 온라인 임장이나, 실제 매물 임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법인 사무실 임대료를 최대한 아끼는게 좋다. 가능하다면, 본인의 집이 가장 편하고 좋아 보인다. 서재 공간을 사무실로 임대 할 수 있다.

회계 비용

부가세 신고 및 정기적인 법인세 신고를 위해 매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매월 발생하는 고정적인 유지비용 이다. 1인 법인으로 본인이 직접 회계 양식을 이해하고, 법인세 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업무가 가능하다면, 직접 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과 비용 처리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많다.

법인은 매월 기장이 의무이다. 따라서 매월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세무 기장을 의뢰한다. 법인 대표로서 세금과 회계에 대한 핵심만 관통하고, 구체적이고 부가적인 일은 돈을 써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때로는 투자 전략에 대한 세무 조언도 쉽게 구할 수 있다.

1년에 부가가치세 4번, 법인세 신고 등 필요할 때 마다 회계사 사무실로 부터 연락이 온다. 그 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 세금 일정 챙기는게 여간 귀찮은게 아니다.

모든 지출 거래는 법인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홈텍스 사이트를 가입하고,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통해 회계사 사무실에게 법인 관련 각종 증명 발급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인세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한다. 매월 월세 수입이 연 소득 2억원을 넘기 쉽지 않다. 보통의 임대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10%구간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을 사고 팔아 해당 년도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 추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세무조정료

법인세를 신고를 위해, 1년 동안에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매월 세무기장을 작성하지만, 매입과 매출 숫자 맞춤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항목들을 건 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수고스러움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 지출 등으로 인해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노력에 따른 수수료 이다. 대표이사의 지출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한다.

부가가치세

임대 법인의 경우,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제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임대료 +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고, 각종 비용 지출 시 ( 비용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을 제외한 만큼 납부하게 된다.

그 외 유지비용 및 주의사항

대표이사 변경이나, 사업지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법인의 등기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를 변경해야 한다. 이때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인통장의 수익금은 대표이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법인 통장에서 이유 없이 인출되는 돈을 세무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이란 대표자 또는 누군가가 법인의 돈을 빌려간 것이다. 법인의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누군가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이 결산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이며 법인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므로, 법인세 소득세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통장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상일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하고, 거래처에 경조사비 지출된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1회 최대 200,000만원) 골프장, 백화점, 면세점등 거래처 선물 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법인 카드로 사용하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 피부, 헤어 등)은 개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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