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투자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할 경우, 연말 정산 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 연 1억 직장인의 경우,
- 근로소득 연 1억
- 상가소득 년 2000만원
- 각종 소득공제 년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 100,000,000 + 20,000,000
종합과세표준 : 100,000,000 + 20,000,000 - 30,000,000 = 90,000,000
위 표에 따라 과세표준 9000만원의 경우, 세율 35%이다.
따라서 산출세액을 구하면 하기와 같다.
: 90,000,000 x 0.35 - 14,900,000 = 16,600,000 원
만약, 상가 소득이 없다면, 연 1억의 직장인의 경우,
과세표준
: 100,000,000 - 30,000,000 = 70,000,000
산출세액
: 70,000,000 x 0.24 - 5,220,000 = 11,580,000
년 20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상가로 인해 (1660만원 - 1158만원) 대략 년 500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거의 상가 임대료 2000만원 중 25%가 종합 소득세 세금으로 지출 된다.
1인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각종 회계비가 임대료의 10%수준이고, 법인세가 과세표준의 1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회계비 200만원 + 법인세 200만원 (소득공제 비산출) 400만원 수준
1인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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