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노후도 가 정비사업 선정의 기준이 된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1.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2. 장점 3. 기존 주택정비사업 비교 4. 절차 5. 선정 기준 - 노후도 6. 투기과열지구 지위양도 가능 시점 7. 23년1월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 변경 1.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공공자원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저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리한 시설을 모아 공유한다. 저층부에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