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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양도세, 정확한 계산과 절세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상장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차익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건: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가 필수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대상자 기준 정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해외주식을 매도해 연간 순이익 250만 원 초과
- 국내 증권사(키움·삼성·미래에셋 등)를 통해 거래한 경우
- 해외 현지 증권사(로빈후드, 인터랙티브브로커 등) 이용자 포함
- 공동명의 계좌도 신고 의무 있음
"수익이 발생한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해당되며
소득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과 필요 서류
-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환율은 매도·매수일 기준 고시 환율 적용
-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세율 22% 적용
필요 서류:
- 거래 내역서 (증권사 발급)
- 환율 적용 명세
- 입출금 내역서 (필요 경비 입증 시)
- 외화 송금내역 (해외 증권사 이용자일 경우)
"계산이 어렵다면
증권사의 '양도세 계산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 요약
- 신고 기간 내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선택’
- 종목별 거래내역 입력
- 양도차익 자동 계산 → 세액 산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세무사가 신고 대행하는 경우
홈택스에 위임 등록 후 진행 가능하며
증권사에서도 일부 대행 서비스 제공합니다."

신고 시기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 2024년 거래분 기준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방식: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등 가능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 납부지연 3%)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위한 실수 방지 팁과 자동 신고 활용법
✅ 연도별 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손실 발생 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 가능
✅ 환차익은 비과세이나 환차손도 반영 불가
✅ 신고 전 증권사 사전 자료 확인 필수
✅ 키움·한화·NH 등은 신고 대행 서비스 무료 제공
"수익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계산 기능과 증권사 대행을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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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참고 URL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 세무 가이드: https://www.kofia.or.kr
- 키움증권 양도세 대행 서비스 안내: https://www.kiw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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